‘금융규제개혁 작업단’ 출범…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푼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5 17:35 수정일 2015-06-15 18:33 발행일 2015-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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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과 대화하는 임종룡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출범시키고 ‘그림자 규제’ 등 국내 금융권 발전에 걸림돌이 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작업방법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 핵심 과제로 규제의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금융법령이나 규정, 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를 제거할 예정이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 강화로 전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현장의 행정지도도 혁파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일체 정비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활성화한다.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을 제외한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접수해 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와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다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비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14개 정부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마련된다. 이 규정을 통해 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켜할 원칙과 절차를 도입한다.

이 규정을 통해 당국의 가격이나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자료 제출 권한도 제한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하고 다른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