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길거리 시비 사라질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5 17:35 수정일 2015-06-15 17:35 발행일 2015-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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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교통사고 보상시 최소한의 대전제일 뿐 모든 사고를 이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소식을 들은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8월부터 운전중 DMB 시청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등에 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각각 10%포인트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교통사고 관련한 판결은 ‘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경우 승용차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판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내려지다 보니 이번 개선안 역시 사람이나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줄여주고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와 승용차처럼 동등한 조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차대 차 사고는 어느 한쪽 과실이 100% 발생하는 사고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양방향 차선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냐,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사고의 과실정도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 과실의 크기만 상향했을 뿐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보상실무상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