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횡단보도 부근 사고시 과실 비율 상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5 14:00 수정일 2015-06-15 14:00 발행일 2015-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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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서 3중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난 모습.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오는 8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거나 횡단보도 부근에 사고를 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이 금지돼 있다. 만약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 10%포인트가 가중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주행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 TV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삼가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이는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7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에게 충격을 주면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고 유턴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향 조정은 오는 201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간 과실비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