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규제 폐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5 10:02 수정일 2015-06-15 10:02 발행일 2015-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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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임종룡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법적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세칙 중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험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합리화 여부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림자 규제 철폐에 따라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이 사라진다. 당국은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잃게 된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제정한다. 이는 당국이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기로 위해 지킬 규정이다.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마련된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먼저 사전 규제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활동한다. 외환규제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