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한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가입 환급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4 13:01 수정일 2015-06-14 13:01 발행일 2015-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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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가입 된 소비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에 환급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카드사들이 15~60일간 무료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고객동의 없이 유료로 일괄 전환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카드사, 신용정보사, 보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이 없어 불필요한 가입이 많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000명이었으며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는 3642명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15일부터 신용정보사는 중복가입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총 환급액은 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와 전용 콜센터도 운영된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료 전환에 앞서 알아서 해지한 고객은 30% 정도였다.

해지도 즉각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지메뉴를 만들 예정이며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으로 고지하게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