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측 “벌금형 겸허히 받아들여…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것”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6-11 15:47 수정일 2015-06-11 15:47 발행일 2015-06-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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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2

브릿지경제 박시형 기자 = 미국행 기내에서 난동 물의를 빚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1일 바비킴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술에 취해 1시간동안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바비킴에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