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기관주의’ 중징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0 18:18 수정일 2015-06-10 18:18 발행일 2015-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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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 동경지점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런 여신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지점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을, 2012년 12월에도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줬다. 이는 우리은행이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으며 고객과 사적금전대차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

기업은행 동경지점은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했다. 기업은행은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해 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하고 검사부에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및 국외영업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 등 관련 임직원은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