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0 15:11 수정일 2015-06-10 15:11 발행일 2015-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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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개최에서 종료까지 제재 대상자의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기준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