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검사 받지 않을 권리’ 등 금융사 권리장전 제정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0 14:59 수정일 2015-06-10 14:59 발행일 2015-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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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권리장전을 제정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하고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본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영업시간 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내용을 보면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여졌으며 영업시간 외의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됐다.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이 준수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9월부터 반론권도 강화한다.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알려야 한다. 이때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제재심 부의안 수준만큼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제재심 안건과 참고자료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하돼 금융시장 안정과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때에 한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에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