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10 13:52 수정일 2015-06-10 13:52 발행일 2015-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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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혐의가 있는 병원 57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으로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고발자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

특히 동일 주소지 등에 사무장 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명의를 대여 받아 같은 주소지에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2개 이상의 병원을 등록하는 ‘이중개설’ 수법을 사용했다.

환자는 실제 A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거나 허위입원임에도 서류상으로 퇴원 후 다른 B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민영·건강보험금 등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됐다. 이들은 떠돌이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단기간 운영했던 병원은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설의사와 실제 소유주인 사무장과의 이권다툼, 개설의사의 건강악화 등으로 실소유주가 개설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장병원의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 병원도 있었다. 요양병원은 최근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인의 평가에 따라 환자의 요양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따라 실제 의료행위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금액 산정된다. 이로 인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해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지원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