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처리 업무 규제 완화…사후 보고로 전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09 19:31 수정일 2015-06-09 22:52 발행일 2015-06-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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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길 경우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단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체제가 유지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사의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이었다.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된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화된다.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사나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의 자료제출·보완 요구, 변경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과 관련한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