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M&A 활성화, 이중과세 해소해야”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6-09 13:25 수정일 2015-06-09 18:38 발행일 2015-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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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박시형 기자 =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세제개편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조세 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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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에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