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사용 중지 추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08 15:37 수정일 2015-06-08 15:37 발행일 2015-06-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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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진=금감원)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기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다.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