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 두차례 이상 등록,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07 14:04 수정일 2015-06-07 17:18 발행일 2015-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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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사람들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규모는 약 8400명이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사기 척결대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

금융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수사당국에 고발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389명 중 남성은 67.0%였으며 여성 28.8%였다. 법인 명의는 4.2%로 나타났다.

두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7056명), 3건이 11.3%(945명)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388명)에 달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 이상(10.4%), 10대 이하(0.9%) 순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또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역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 번호로 전화 걸었다. 사기일당은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청했다. 이를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A씨는 대포통장 피해를 봤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