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소액계좌 9100만개 13일부터 거래중지된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07 13:07 수정일 2015-06-07 13:11 발행일 2015-06-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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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각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가 중지되며 이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3일 휴면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중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7월 중에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중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 같은 조취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한편 만약 계좌가 중지됐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