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특사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서면조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6-06 14:56 수정일 2015-06-06 15:10 발행일 1970-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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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그 속에는 2007년 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된 구체적 과정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됐다. 
'성완종 의혹' 사건 관계자 소환 앞둔 검찰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대조하면서 특사 로비 의혹을 놓고 추가 조사를 벌일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밤에 체포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