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다.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그 속에는 2007년 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된 구체적 과정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대조하면서 특사 로비 의혹을 놓고 추가 조사를 벌일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밤에 체포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