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금융사 직원이 메르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기에 파악해 보고하는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점포를 찾는 고객이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직원들은 안전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포별로 위생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소속 금융사들에 전파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