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페이로 지방세 납부 한다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6-02 10:57 수정일 2015-06-02 11:13 발행일 2015-06-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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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2일 서울시는 다음카카오, LG CNS, 우리은행과 ‘핀테크 기반 세금납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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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지방세 카카오페이 납부 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김대훈 엘지시엔에스 대표(왼쪽부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 카카오페이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날 협약식을 체결했다.(연합)

핀테크 기반(금융과 IT융합)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지자체가 도입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결제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 카드 정보 입력 등이 생략돼 납부가 편리하고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의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기때문에 서울시는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액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근 5년간 서울시 온라인 지방세 납부 매체별 이용 현황 (자료=서울시재무국)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납부의 획기적인 이용 증가 선례와 모바일 이용 중심 세대가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간편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