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행령 제정권, 삼권분리 위배”…당청 갈등 비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9 15:03 수정일 2015-05-29 15:05 발행일 2015-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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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등 검토…새누리당, “시행령 충돌시 법원이 판단”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삼권분리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가 거부권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삼권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을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또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처리한 것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했다”며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고 반박해 당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이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