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재산·금리인하 요구권 등 금융관행 개혁 추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8 14:01 수정일 2015-05-28 14:01 발행일 2015-05-28 99면
인쇄아이콘

금융감독원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이에 금감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우선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을 찾아주기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현황 일제 점검 및 환급 프로세스 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찾아내 개선한다. 1000만원 미만 소액 연금계좌 방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령자나 유병자, 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부정적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 개선과 함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을 일제히 정비한다. 금융회사의 광고를 불시에 점검하고 허위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홈쇼핑, TM영업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완전판매행위를 개선한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행위를 시정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짜투리펀드 양산’이나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등 펀드시장의 부당한 관행 역시 개선대상이다. ‘불완전판매’,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등 부당한 금융투자상품 운용 관행도 쇄신하기로 했다.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에 잠재된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하고 ‘무통장 거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시 제반서류의 적정성을 점검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실손보험 관련 제반 소비자 불만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을 일괄해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민원 및 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1사(금융회사 본·지점) 1교 금융교육’ 전개도 추진하고 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7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과제별로 금융업계와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며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