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모바일 ‘무료게임’ 알고보니 ‘유료’ 황당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6-02 17:48 수정일 2015-06-02 17:48 발행일 2015-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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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앱마켓 무료게임 카테고리에서 영유아용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과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정식 명칭을 무료게임이 아닌 ‘부분 유료화 게임’ 혹은 ‘유료게임’으로 명확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유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무료게임을 표방한 ‘부분 유료화 게임’이 많아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구글플레이 무료게임)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한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돼 있었다. 

이는 어린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A씨의 7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결제된 소비자 피해사례도 있다.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공정거래청은 스마트폰 부분유료화 게임에 대해 유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무료게임이라는 마케팅을 미끼로 영유아에게 아이템 구매를 부추겨 큰 수익을 얻은 일부 게임 업계의 관행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게임 제공에 앞서 게임 내부에 유료 아이템 판매 기능이 포함된 사실과 구매 가격을 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의 주스트 반 드로이넨 슈퍼데이터 CEO는 게임 컨퍼런스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료 게임을 선호 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무료게임을 표방한 부분 유료화 게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게임 내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료게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체들이 매출실적에 열을 올리다보니 무리하게 부분유료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료게임과 유료게임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