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시 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7 10:55 수정일 2015-05-27 11:00 발행일 2015-05-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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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시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상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확인 방법은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때 지문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아울러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가 쌓여 금융소비자가 문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신기술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늦어도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은행·증권·카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레블(level)39’ 등 영국의 벤처캐피털사와 에인절투자자도 참여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