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려 자차보험 미가입, 후회할 때 온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3 14:30 수정일 2015-05-23 14:30 발행일 2015-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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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꿈에 그리던 첫차를 구입했다. 월급의 절반가량을 모아 할부로 자가용을 구입한 것. A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고 어린 나이, 여기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스포츠카를 구입하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것.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A씨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하는 마음에 ‘자차’는 빼고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A씨 사례처럼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금융소비자들은 이른바 ‘자차’를 빼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내 차를 위한 보험 담보이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남의 차를 변상하기 위한 대물 담보는 꼭 가입하면서 자기 자동차를 위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려다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보험은 꼭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던 자동차가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 앞문부터 뒷문까지 금이 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짝이나 범퍼가 찌그러지는 때도 마찬가지.

블랙박스를 달았어도 너무 어두워서 범인 얼굴이나 번호판을 볼 수가 없다. 이럴 때 자차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애마’를 지켜주는 것은 자차보험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앞이 잘 안보이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순간 차가 미끄러지며 결국 갓길 벽에 가볍게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다른 차와 부딪히지도 않았고 나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오로지 망가진 건 내 차뿐이다. 이때 역시 자차보험만이 차량을 지켜줄 수 있다.

또한 고속으로 달리다 무언가를 밟으면 그 물체가 연약하다 해도 충격이 만만치 않다. 간신이 피했다고 해도 중심을 읽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 물체에 부딪혔거나 피하다 사고를 내서 내 차가 망가지는 경우에도 자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나 운전에 자신감이 붙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차보험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차를 보호해주는 것은 결국 자차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