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직원 매년 희망퇴직 합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1 16:42 수정일 2015-05-21 16:57 발행일 2015-05-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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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상대로 매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매년 희망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시기와 조건을 그때그때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사합의 희망퇴직 시행
(사진=연합뉴스)

국민은행 노사는 앞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총 5500명 규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항아리형 인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55세부터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