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자산관리업 최대한 허용”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0 17:06 수정일 2015-05-20 17:06 발행일 2015-05-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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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

금융위원회 온라인 자산관리업(투자자문업)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투자자가 수용 가능한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 등을 입력하면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의 온라인 투자자문업이 성업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자본금 5억원)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또 온라인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이 허용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환을 송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은 12월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인터넷 전용 및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보험 슈퍼마켓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9월 중에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Demo-day)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