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이메일 사찰 의혹에 “내부통제 규준 지켰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20 16:23 수정일 2015-05-20 16:23 발행일 2015-05-20 99면
인쇄아이콘

외환은행이 노동조합이 제기한 직원 이메일 사찰 시도 논란 의혹에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20일 외환은행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중국통합법인의 통합계획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단체 등에 유출돼 경영정보보호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법인 통합은 중요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 유출경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외환은행의 입장이다.

외환은행
외환은행(연합)
외환은행은 또 개인 이메일이 아니라 ‘은행 내 업무용 전자우편함’을 열람하기 전 대상직원들로부터 동의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람 역시 본인 입회하에 이뤄줘 직원의 개인정보권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복구요청 공문은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보존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대상 직원의 ‘행내 업무용 전자우편함’을 조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른 업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환은행이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해 들여다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외환은행 경영정보보호 TFT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일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단에는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 30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 중국법인과 통합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