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특혜 압력’ 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 청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9 18:30 수정일 2015-05-19 18:30 발행일 2015-05-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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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소환 검토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는 직원남용권리해상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재직 시절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단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부원장보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채권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그동안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 관계자가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즉 김 부원장이 출자전환을 얘기한 자체가 압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비정상적으로 채권단에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윗선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 회장에 대해서는 채권규모가 수출입은행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지원이 비정상적이었다며 신한은행과 금감원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