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신규계좌 개설 12월부터 집에서도 가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8 14:48 수정일 2015-05-18 19:00 발행일 2015-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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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상통화·신분증 사본 등 비대면 확인 방식 검토

올해 12월부터 집이나 직장에서도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해 금융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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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운용사례 및 핀테크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금융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으로 고객과 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또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과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제시된 방식 중 상호보완성을 감안해 2가지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거래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현금카드나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할 때 ‘실명확인증표확인’을 대면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 확인 방식도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가능하게 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