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 카드결제 사기 주의보 발령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7 13:52 수정일 2015-05-17 18:48 발행일 2015-05-17 6면
인쇄아이콘

금융감독원이 17일 신용카드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사건이 횡행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건수는 2720건으로 금액은 40억4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고수익으로 현혹해 투자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소액 투자금에 대해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나서 좀 더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한다.

초기에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해 투자수익금을 주고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1000만원 정도까지 올린다. 이 금액을 결제하고 나면 업체는 사라진다.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정부 사업을 대행해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는 시늉을 하면서 50~70대 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으로 유사수신 업체를 조기 포착하도록 하고 경찰 및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들 역시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집중해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고객 대다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나 환불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