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수출입·신한은행 전 임원 소환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3 17:27 수정일 2015-05-13 17:29 발행일 2015-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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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권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 전 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신한은행(연합)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박모(59) 수출입은행 전 기업금융담당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승인받을 때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된다. 경남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2171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17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신한은행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압력으로 수출입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전날 주모(57)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주 전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등에서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가 금감원과 신한은행 등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 전 부원장보,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 전 부행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