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업종 등록 신청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3 15:20 수정일 2015-05-13 15:20 발행일 2015-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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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사전확인 절차 폐지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의 등록 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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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연합)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전자금융업 등록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사전확인 절차를 없어지면 본심사는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등록 신청자가 원하면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72개에 달하던 기존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였다. 줄어든 심사항목은 보안이나 소비자보호 등이다.

아울러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런 조치가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