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 난 얼마나 돌려받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2 17:13 수정일 2015-05-12 17:13 발행일 2015-05-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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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연말정산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완책이 실시된다. 보완책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얼마나 돌려받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1천원 돌려받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소득세법 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받는 비용은 평균 7만1000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공제율이 12%일 경우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면 60만6000원으로 약 8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당초 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25일까지 연휴이어서 급여일이 22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신고와 납부 역시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 받는 대상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