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금융감독원 팀장을 조사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금감원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모양세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최모 금감원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무자인 최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조사해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윗선인 최수현 원장과 조영제 부원장은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