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집값 하락땐 큰 낭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1 17:17 수정일 2015-05-12 11:04 발행일 2015-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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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에 밀려 출시가 보류됐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오는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벌써부터 이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기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저금리에 현혹돼 무턱대고 이 상품을 선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오는 6월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초저금리인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상품으로 향후 차주(은행)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한다. 저금리를 제공하지만 소득제한이 없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하나 보유한 사람도 처분조건을 전체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된다. 연 1% 내외에서 결정된 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 중 7년간에만 적용되며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이 상품은 현재 ‘초저금리’라는 매력으로 인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전월세 고민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금리 변동 주기 기간을 좀 더 넓게 책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장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는 당초 3월 출시 예정이었던 이 상품의 금리 변동 주기를 6개월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1년이나 그 이상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변동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금리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금리와 같은 저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주택구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초저금리 매력에 끌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초저금리라는 매력에 홀려 성급하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하락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금리는 8년째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이 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새롭게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구매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자. 7년 후 이 아파트의 가격이 2억원으로 하락했다. LTV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억원을 은행에 갚아야 하거나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며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전환이나 차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려면 다양한 분석과 전문가 조언을 통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