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심사감리 처리기간 80일 이내 단축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7 13:27 수정일 2015-05-07 13:35 발행일 2015-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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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 심사감리 조사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줄여 심사감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심사감리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이 나오면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벌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금감원은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도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위반 등 문답의 실익이 적으면 문답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문답이 피조사자의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조사자의 의향을 물어 원하면 문답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나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 의견제출 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늘려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환경 변화에 맞춰 심사감리 분석기준을 개선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부분) 감리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리업무 수행절차 및 조치결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위해 회계감리 민원도우미(옴부즈맨)제를 도입하고, 피조사 회사에 감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감리 진행과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를 배려해 감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감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감리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