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밀린 소득세법… 보험사, 우리는 봉?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7 09:26 수정일 2015-05-07 09:26 발행일 2015-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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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본 회의 통과 못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에 밀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보험사 영업력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험사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고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묵념
국회 본회의장. (연합)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밀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을 때만 해도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컸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나면 금융소비자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금융소비자 혜택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막혀 있던 영업활로가 그나마 열리는 것”며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금저축의 ‘세테크’ 장점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공무원연금법에 밀렸는데 보험사 봉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무원보다 더 많은 민간기업 근로자가 있다”며 “그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치쟁점상 공무원연금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선순위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4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100여개의 법안이 뒤로 밀렸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은 언제 완성될지 미지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