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 가능해진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6 18:04 수정일 2015-05-06 18:04 발행일 2015-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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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철폐 등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이 확대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도 늘어난다.

6일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 3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추진 과제가 담겼으며,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우선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업종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정비업 관련 글로벌 기업은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한 투자수요가 계속 있었다. 그러나 항공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해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발생했다.

싱가포르 A기업의 경우 인천에 민항기 항공 정비업(MRO) 사업 투자를 추진했으나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약으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해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적용이 유예되면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디자인, S/W, 뷰티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수요 증가로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가 국내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고급인력이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해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며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