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보험사 ‘안도의 한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6 16:51 수정일 2015-05-06 16:51 발행일 2015-05-07 6면
인쇄아이콘
소득세법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사들은 공제율 확대를 포인트로 연금저축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금 가입자 규모가 절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을 과거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출을 받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급여 5500만원 이하 연봉소득자들에 대해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2013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었다. 당시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했다. 연간 소득에서 최대 400만원을 제외시켜준 것이다.

2014년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영업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존 세액공제 혜택금액이 52만8000원에서 60만6000원으로 약 8만원이 늘어난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1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혜택은 8만원에 불과하지만, 연금저축이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80만원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손보사의 한 설계사는 “세액공제으로 전환하자 고객들은 줄어드는 공제혜택으로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공제혜택이 확대된 만큼 이를 부각시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앞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을 올해초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용의 마케팅 전략을 폈다. 2015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세액공제율 확대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연금저축에 대한 마케팅 영업을 좀 더 넓힐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연금저축 실적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너무 많은 고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난 2014년 연금저축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세액공제 확대가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떠난 고객의 마음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