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옵션상품 수수료 상·하한제 적용”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4 16:52 수정일 2015-05-04 18:03 발행일 2015-05-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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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차이가 매매패턴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상품에 대해 수수료 상·하한제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옵션상품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미니옵션, 달러옵션, 주식옵션 등의 옵션상품에 기본 수수료와 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거래비용이 적어 투기거래 수요가 몰리는 과외가격(deep-OTM) 종목에 정액의 기본수수료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위험회피(헤지)가 목적이지만 비용이 비싸 거래량이 적은 내가격(ITM) 종목은 수수료 상한을 정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 거래비용은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구조다. 거래대금(상품가격×거래승수×거래수량)에 상품별 수수료율을 곱해 거래수수료를 산출하므로 거래대금이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비례해 상승한다.

선물과 달리 옵션은 종목별 가격 차이가 커 수수료 편차도 크다. 지난해 코스피200 선물 수수료 편차는 302원∼345원인데 비해 코스피200 옵션 수수료는 0.6원∼4226원까지 그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권리행사 가능성이 낮은 저가옵션 거래가 조장되고 헤지 목적의 고가옵션은 거래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200옵션은 행사확률 10% 미만 종목의 거래량이 전체의 40.8%를 차지하지만 정액 수수료체계가 적용되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약 20%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 수수료와 수수료 상한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미니상품 도입과 연계해 7월부터 합리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