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변경 불편 없다’…은행권, 계좌이동 ‘쓰나미’ 막아라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03 14:31 수정일 2015-05-03 14:31 발행일 2015-05-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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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32)는 최근 주거래은행 계좌를 변경했다. 회사가 인수·합병(M&A)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이 바뀌면서 카드결제대금,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느라 반나절의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최근 이사를 한 주부 B씨(36)는 주거래은행을 바꿀지 망설이고 있다.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은 걸어서 약 10분을 가야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은 아파트 상가 내 점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타행이체여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깝다. 이에 주거래은행 교체를 생각하고 있지만 각종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니 망설여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A씨나 B씨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매우 좋아진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르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 건을 자동으로 신규 계좌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은행권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거래은행 변경을 고민하던 고객들이 대거 계좌를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토끼’ 고객을 잡기위해 골몰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본인이 설정한 금액이나 1만원 미만 잔돈을 결제계좌에서 적금이나 펀드로 이체해주는 ‘IBK평생설계저금통’을 내놨다. 고객은 카드 결제시마다 10만원 이하 금액을 직접 선택하는 정액적립 방식과 결제금액 1만원 미만 잔돈을 적립하는 잔돈 적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잔돈 적립방식을 선택한 고객이 1만6000원을 결제하는 경우 만원 단위인 2만원에서 1만6000원을 제외한 4000원이 적립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카드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될 계좌이동제에 대비한 고객 편의 서비스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에서 ‘주거래 통장’은 당·타행 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해주며 이월제를 도입해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는 다음달로 이월돼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거래 신용대출’은 주부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주거래 직장인 대출’은 기존 신용대출 대비 높은 한도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범농협 계열사 혜택을 제공하는 ‘NH올원카드’를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범농협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이 카드를 개발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와 별도로 전국 8000여개 농협 금융·유통 사업장 이용시 채움포인트 추가 적립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출식통장 및 신용대출거래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익이 은행권 수익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래고객의 이탈은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혜택과 환경 등을 고려해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