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킴이 업무 협약’ 체결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30 17:06 수정일 2015-04-30 17:06 발행일 2015-04-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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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2)
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 통장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