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 결제할 땐 현지통화가 더 유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30 15:24 수정일 2015-04-30 15:24 발행일 2015-04-30 99면
인쇄아이콘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화 결제보다 현지통화 결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외결제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

해외직구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가격의 5%와 1%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시)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인 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을 더 내게 된다.

지난해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총 461만2000건, 844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보다 각각 24.7%, 6.9% 늘어난 것으로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한국에서 접속할 때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자동설정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DCC서비스를 이용하면 SMS를 받았을 때 승인금액이 원화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