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청약철회권·계약취소권 행사 염두”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9 09:01 수정일 2015-04-29 09:01 발행일 2015-04-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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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변심이나 다른 이유로 가입 해지를 원할 때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을 활용하면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통해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소비자들은 먼저 보험상품을 고를 때는 보장 목적과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생명보험 가입시 본인이 사망 후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것인지, 노후 준비용인지를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목적을 고려해 보장 내용이 남은 가족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로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보장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가입한 뒤 상품을 가입을 취소하고 싶으면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진다.

철회권 행사에는 사유가 없으며 단순 변심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취소권은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