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 사장,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 승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8 16:06 수정일 2015-05-08 16:56 발행일 2015-04-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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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창

박동창(사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그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소송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금감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라며 “임직원 개인 일탈행위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