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시 처벌 완화 검토"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8 14:48 수정일 2015-04-28 17:08 발행일 2015-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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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시 처벌 강도는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임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모두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
이날 자리에서는 준법감시인들은 은행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다. 그런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