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시 처벌 강도는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임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다. 그런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