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계좌까지 금융사기 악용…초과금액 입금은 일단 의심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7 09:15 수정일 2015-04-27 09:15 발행일 2015-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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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1
금융감독원(연합)

정상적인 계좌까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및 은행 등 금융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사기범은 꽃집 주인인 A씨에게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했다. 사기범은 B씨에게 금융사기를 쳐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사기범은 꽃집을 방문해 주문한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을 받았다.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사라졌다. 사기를 당한 B씨는 이를 신고했고 A씨의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A씨는 또 수사까지 받았다.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A씨 역시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A씨의 계좌가 이용돼 지급정지됐다.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러한 수법은 사용하는 사기범들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일부러 보낸다. 이후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는 앞서 언급한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