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 가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6 13:53 수정일 2015-04-26 13:53 발행일 2015-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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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권고 기준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 전망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 150%를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ARS(자동응답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좀 더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보험업계는 공인인증서 외에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폭 넓게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 인정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겸하는 서명 기능을 보완해 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150%)을 폐지 또는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포함된 자사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보험사의 건의사항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특정 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가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저축은행 지점 폐쇄 업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가능하게 의견이 접수됐다. 또한 출장소 신설 승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것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주간 금융사 29곳을 방문해 450명을 면담, 614건의 건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주 안에 회신할 예정이며 검토결과를 각 업권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법령해석 내용 등 업계가 필요한 정보는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