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고서 제출 위반 법인 증권 발행 제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3 18:44 수정일 2015-04-23 18:44 발행일 2015-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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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 제출을 위반한 법인에 증권 발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프리젠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당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게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