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한은행 경남기업 지원, 금감원 압력에 의한 것”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3 16:22 수정일 2015-04-23 16:22 발행일 2015-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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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경남기업 지원이 금융감독원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 지하주차장 CCTV 기록 등 확보
경남기업 사옥(연합)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출자전화를 위해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출자전환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실사 결과에 따라 무상감자 결정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자들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금융감독기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무시됐다.

금감원 담당자들의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담당 팀장을 문책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