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구축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3 11:09 수정일 2015-04-23 11:09 발행일 2015-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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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대포통장 신고를 위한 전용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는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은 제보된 정보의 수사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

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는 한건으로 간주해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건당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급절차의 객관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